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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합소득신고 문의 드립니다.
2016-05-20 16:06
조주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마누라가 소득이 1100만원 좀 안되게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아니구요..
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요..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작년에는 국세청에서 단순경비 처리자로 날라왔던데.. 이번엔 아무 연락이 없네요..
소득은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확인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하시면 수수료 얼마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아시는분 소개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타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없고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으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2천4백만원이하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해서 수입금액의 64.1%로 제하고 나머지만 소득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11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시에 아마 거의 전액 가까이 환급이 될 것 같구요. 수입금액이 작아서 저희에게 맡기셔도 환급금은
차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후에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하기 들어가서 신고를 하시거나(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환급계좌랑 은행명만 넣으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가지고 가면 세무서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이 부분은 신고사항이 단순하고 저희가 대행해도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유료로 대행하고 있지 않으며,
저에게 오랜기간 의뢰하신 분이나, 저에게 의뢰하면서 동시에 배우자분 이렇게 소액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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