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작년과 동일)
[프리랜서 등 소득외 추가로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33,000원(고가1주택,2주택), 55,000원(3주택이상) 추가]
항 목 |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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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하(근로소득 없는 경우) | 77,000원 (VAT포함) |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하(근로소득 있는 경우) | 99,000원 (VAT포함) |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2천4백만원 초과 3천6백만원 이하 | 132,000원(VAT포함) |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수입금액 3천6백만원 초과 | 165,000원(VAT포함) |
- 2022 귀속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으로 인한 복식부기의무자 |
330,000원이상(VAT포함) (서류 수취후 검토진행전 확정수수료 안내드립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 못한 경우, 복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발생하여 합산신고 대상) |
"고객의 실익이 없으므로 대행하지 않음" |
의뢰자분 각각의 정확한 수수료는 서류 접수 및 수취 후에 홈페이지상 접수 목록의 진행 상태가 '자료수취완료'로 된 경우 기재가 되며,
비고란의 '수수료 및 결과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 최종 산정 확인 후에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예금주: 세무사 신승욱) 계좌번호 : 630-006472-010
입금확인후에 입금액을 '수수료 및 결과확인'란에 기재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5월말까지 발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