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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고처리절차 문의
2017-05-18 18:18
작성자 : 세무사
조회 : 781
첨부파일 : 0개



이진아

 현재 수수료는 확인한 상태입니다.

문자로도 어제 받았구요.

 

수수료 입금전에는 예상 환급금액을 알수는 없나요?

 

보통 예상 환급금액과 수수료를 알려주시고 수수료 입금하면 신고처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만 알려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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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선생님 작년까지는 서로간에 신뢰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결과안내후 수수료를 입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아무런 말씀 없이 다른 곳에 이중으로 신청하셔서 결국 신고 취소까지 해야하는 일이

작년에 몇 분 계셔서 진행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3년이상 의뢰하신 분들은 제가 왠만해서는 다 성함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 분들은 수수료 입금전에 업무 검토 들어갈꺼에요.

 

2. 예상 환급금액을 계산하려면 어느 정도 서류 검토를 해야 나옵니다. (보통) 예상 환급금액과 수수료를 알려주는 곳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고객분들을 다 똑같이 신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희백세무사가 그런식으로 몇천건을 해서

결국 구속되고, 의뢰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유희백세무사' 치면 기사가 나올거에요.

저희는 10년간 업무하면서 단 한분도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나온 분이 안계십니다. 최대한 환급 받도록 하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세 신고가 자진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환급세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였을때 이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안내드리는거에요.

만약 의뢰인분께서 저는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전액 환급받고 싶다고 말씀주시면 그렇게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아마도 환급금액이 궁금하실 거에요. 여력만 있다면 미리 서류를 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드리고 싶으나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를 해야하다보니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드리지 못한 것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