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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 부양가족 공제 관련
2016-05-16 14:26
작성자 : 세무사
조회 : 712
첨부파일 : 0개

금번에 신고하는 것은 2015년 귀속이므로 2016년 4월에 사업자를 내신거면 금번 신고시에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려 선생님 개인정보 보호차 내용 중 핸드폰 번호는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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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안녕하세요. 

금년 4월 아내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후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종합소득신고시 부양가족에 아내는 제외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신고 요청의 비고란에 작성하였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재 문의 드립니다.